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시행 2026.08.28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