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8.28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