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5
시행 2026.08.28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