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시행 2026.08.28군의관의 파견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