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2026.08.28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기준일 2008.08.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