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1.01.05관할구역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