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토교통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