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간사시행 2026.08.28제1조의6(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