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3
시행 2026.08.11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