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시행 2026.08.11프로그램의 임치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