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1.04.04보험금등 지급 사실의 통지
제9조(보험금등 지급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보험금등 지급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제9조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