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액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ㆍ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