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의 면제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와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