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국토해양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ㆍ의료ㆍ건축ㆍ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