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시행 2026.09.10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가.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