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