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09.10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