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1.04.04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ㆍ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ㆍ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工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