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시행 2026.09.10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