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0 · 국토교통부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