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2.01.06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
판결 선고일 2012.01.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