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8.10.20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