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0.03.19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4.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