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06.28간사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판결 선고일 2007.09.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