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7.07.26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 2017년 1월 1일
2. 제48조에 따른 보호변경의 사유: 2017년 1월 1일
기준일 201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 2017년 1월 1일
2. 제48조에 따른 보호변경의 사유: 2017년 1월 1일
제5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