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14.11.19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른 취업보호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