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26.07.31이의신청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1981.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