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2.01.06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