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7.31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판결 선고일 1987.09.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