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에 관련된 사항
1. 제32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제35조에 따른 취업신청서 접수 및 취업 알선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의2.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여부 결정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ㆍ보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