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
11. 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