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변경의 사유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9.7.31>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