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변경의 사유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6.12>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