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
시행 2010.09.27재단의 운영 등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