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10.07.12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