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
시행 2012.01.06생업지원
제47조의5(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2에서 이동 <20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