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
시행 2012.01.06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