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기준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ㆍ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금ㆍ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