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