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9.07.16입학 등의 지원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