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④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