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등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