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5천만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1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