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ㆍ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2007.6.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가"지역 : 특별시지역
2. "나"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