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22.12.01군인의 특별임용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23.04.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