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12.01.06취업 알선
제35조(취업 알선)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