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08.10.20취업알선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2.6.3, 200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