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
시행 2026.07.31창업지원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