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매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이하 "모범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③ 통일부장관은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