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
시행 2019.07.16우선 구매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9.7.1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